"성관계 해주면 기운 내서 일할게"...8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다음 달 출소

2023. 8. 24. 14:51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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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부/사진=온라인커뮤니티

8년 동안 어린 딸을 강제 추행한 친아버지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인 친부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A씨가 함께 올린 판결문을 보면 B씨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강제 추행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으로 성관계를 종용헀습니다.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A씨는 할머니이자 B씨의 친모로부터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까지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씨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아버지의 항소이유서/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아버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애초에 9년형을 받은 것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받은 것 같다”며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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