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2. 11:25ㆍ경제
무료로 제공한 믹스커피를 싹쓸이한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오늘(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매장 정수기 위에 셀프 음료바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A씨는 방문한 손님이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습니다.
A씨는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며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며 여러 개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다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며 하소연했습니다.
A씨는 또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냅킨, 빨대, 음료 등 무료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무료 배부 신문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가판대에 있던 무료 신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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