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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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2023.12.20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男 육아휴직 늘릴까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남성들이 여전히 ‘눈치 보고’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에서 휴직급여를 높이는 것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