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 17:56ㆍ경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해 지급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시(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6+6 육아휴직제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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