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만원 약값, 340만원으로...내달 렉라자·타그리소 건보 적용

2023. 12. 21. 06:4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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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나 소아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들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습니다.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소세포페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기존 2차 치료제에 이어 이번에 1차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년 약값은 현재 약 680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해 약 34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소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도 약값 부담을 덜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관련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건보적용으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현 약 2억 800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내년 가격이 뛸 것으로 전망됐던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당분간 현 가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복지부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됩니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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