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이 통장에"…26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2023. 8. 29. 15:09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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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세청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한다.

국세청은 29일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80만원으로 높였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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