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사 세경토건, 법정관리 신청…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2024. 1. 24. 06:15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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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주요 건설사로 꼽히는 세경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331억원의 시공능력을 갖춘 세경토건은 지역 내 주요 건설사로 꼽혔다.

세경토건은 자금난 탓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규모는 57억원 상당으로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채무도 보증보험 298억원, 우발채무 44억원 등 약 340억원에 이른다.

세경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부산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세경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세경토건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세경토건은 이 같은 응급조처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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