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학폭까지… "100만원 준다며 입막음 시도"

2024. 6. 9. 14:5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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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하자,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에게 학폭(학교 폭력) 당한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해자와 고교 동기 동창이라는 A씨는 밀양공업고 졸업앨범과 졸업 증서를 공개하며 "힘들었던 고교 시절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라. 글 보면 눈치껏 지인들 통해 연락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그는 "너 하나로 인해 여기 앨범에 있는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폭로되지 않길 바란다. 내가 받았던 고통을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추가로 올린 게시글에서 가해자에게 연락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의 딸을 언급하며 "같이 가자"고 협박했다. A씨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자, 가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고 사과했다.

가해자는 또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들을 언급하며 "얘넨 밀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거 없이 엄한 사람 사진 유출하지 마라. 그 친구들은 경찰 조사도 안 받았다. 가뜩이나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렇게 대충 할 거면 판 안 벌였다. 100만원 없어도 잘 먹고 잘산다. 너 담배 값해라"라며 "어제 일(딸 관련 언급)은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다음 주 소장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발생했다. 고등학교 남학생 44명이 1년간 여중생 한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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