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5%,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 늦어져"

2024. 1. 17. 19:48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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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일부를 포함하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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