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 06:22ㆍ경제
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금리 3.5% 적용시 20년물 만기 수익률 99%
20년물 1억원에 매입하면 20년 뒤 2억원 수령
'국가가 보증' 안정성↑…"자산형성 지원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부터 퇴직 직전인 59세까지 매월 국채 20년물에 50만원씩 투자한다면 60~7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투자를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국채 시장이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들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소액 국채를 사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수요가 없어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6월말 기준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별도로 발행해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최소 10만원 단위부터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종목은 10년물·20년물 등 두 종류로 발행된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은 3.5%인데,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가 된다.
일반 국채투자와 다르게 만기 보유했을 때 가산금리도 얹어준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공표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일반 채권, 주식처럼 국채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건 불가능해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는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40세 직장인이 5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년물 50만원의 국채를 표면금리 3.5%에 매입할 경우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60~7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학자금 마련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표면금리 3.5%에 매입할 경우 자녀 나이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목돈을 일시투자해 20년물을 1억원에 매입하면 20년 뒤 약 2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발행 주기는 매년 1~11월(11회)다. 개인들이 사려고 하는 국채 총액이 정부의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모든 개인이 자신의 청약액만큼 전부 투자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정부는 내년 초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개인용투자 국채 판매를 대행할 증권사 등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을 개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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