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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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5%,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 늦어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일부를 포함하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2024.01.17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男 육아휴직 늘릴까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남성들이 여전히 ‘눈치 보고’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에서 휴직급여를 높이는 것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