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사 세경토건, 법정관리 신청…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울산 지역 주요 건설사로 꼽히는 세경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331억원의 시공능력을 갖춘 세경토건은 지역 내 주요 건설사로 꼽혔다. 세경토건은 자금난 탓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규모는 57억원 상당으로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채무도 보증보험 298억원, 우발채무 44억원 등 약 340억원에 이른다. 세경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부산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세경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