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새로 만든다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한다.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특히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앞서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