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새로 만든다

2024. 6. 13. 10:11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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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

특히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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