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태로 공매行”...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수분양자들, 25억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구 수성구 소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수분양자 25명은 이날 시행수탁사 겸 매도주체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총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매 진행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작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원고들은 2022년 11월부터 각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택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1·2순위 청약에서 146가구 모집에 108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0.74대1)하는데 그쳤다. 또 이후 계약 포기가 잇따랐다. 이에 일부 원고들은 ‘계약 이후 매매대금이 낮아지는 경우 매매대금을 소급 적용해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반환(안심보장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