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피임약 판칠라…비대면진료 늘려도 처방전 깐깐하게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방전 관리를 종전보다 강화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야하는 진료 특성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팩스·이메일을 통한 복사본 처방전, 이미지 처방전이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되거나 재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도록 보완 방안에 명시했다. 또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할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게 개선했다. 보다 근본적인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