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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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20만원씩 전기요금 지원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한 부담 증가도 한몫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kWh당 100.7원이었다. 2022년에는 113.0원으로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업 후..
2024.02.14 -
5,5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 전액 지급…고성능 전기차에 혜택 집중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 값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미만 전기차 보조금 삭감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주행거리 4..
2024.02.06 -
성실 상환자, 연체이력 공유 제한한다 '290만명 신용사면'
서민 성실상환자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권은 이날 공동협약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
2024.01.15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귀추 주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① 거치기간(..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