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 전액 지급…고성능 전기차에 혜택 집중

2024. 2. 6. 15:4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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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 값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미만 전기차 보조금 삭감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됩니다.

배터리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살 때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기버스에만 적용하던 배터리효율계수를 전기 승용차에도 도입해,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또,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재활용가치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받고,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와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8개 권역에 모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관련 보조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 지급조건 까다로워지며 전기차 보조금 사실상 축소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책정된 국비 예산은 1조 7340억으로, 지난해 1조 8860억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엄격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보조금 지급안을 적용해 보면 중대형 차량의 경우 성능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 소형차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효율계수와 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고, 보급목표이행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등을 합치면 전체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은 최대 650만 원, 소형 차량은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최대 보조금이 30만 원 가량 줄어든 셈인데, 성능 관련 기준이 세분화 되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는 실제 보조금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대신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올리고, 이 가운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이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살 때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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