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귀추 주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① 거치기간(..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