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기운 내서 일할게"...8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다음 달 출소
8년 동안 어린 딸을 강제 추행한 친아버지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인 친부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