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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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
2023.08.29 -
110만원이 통장에"…26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한다. 국세청은 29일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80만원으로 높였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금액에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