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백수 126만 시대…사회문제된 '은둔형 외톨이'

2023. 9. 7. 13:4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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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다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청년 백수 1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8416000) 중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 4521000명 가운데 126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습니다.
 
특히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미취업 졸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최종학교 졸업자 126만1000명 중 대학 졸업자는 678000명으로 청년 백수의 53.8%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51000명, 3년제 이하 졸업자가 215000명이었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20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고졸 524000 △중졸 48000명 △초졸 이하 1만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취업 졸업자들 중 상당수는 별다른 취업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취업 졸업자 가운데 가운데 직업훈련(4.7%)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을 다녔다(36.2%)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였던 반면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한 노력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업자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는 실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같은 취업·실업인구가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데요.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시 활동 상태별로 육아나 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뉩니다. 기타 항목 중에는 '쉬었음'이란 게 있는데요. 

이 쉬었음은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직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쉬었음'으로 분류됩니다. 쉬고 있는 청년 인구는 2019 2월 약 38만명에서 올해 497000명으로 10만명 이상 불어났습니다.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은둔 청년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문가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청년 사회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영향이 크다"며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비관하고 불안이 커지며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신림동 성폭행, 신림동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이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더하는데요. 잇따른 범죄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한 곳은 16곳에 불과한데요. 국내 지자체 중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든 건 광주광역시가 처음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 은둔형 외톨이들의 재사회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후략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장애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나 임산부 등 환경적 장벽으로 장애를 겪는 경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지난 3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23~2027) 회의에서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념)이 확대되면 히키코모리 또는 임산부들도 상황에 따라 장애인이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장애 등급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경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흔히 은둔형 외톨이가 경제적 자립 없이 가족 등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처음 보고된 일본에서는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3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복지법을 개정해 은둔형 외톨이를 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에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79개를 설치하고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방문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은둔형 외톨이 장애 인정에 앞서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 상담부터 촘촘한 제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청소년 전문가는 "청년들이 극단적 경쟁에 내몰려 고립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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