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20만원씩 전기요금 지원

2024. 2. 14. 10:50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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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한 부담 증가도 한몫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kWh당 100.7원이었다. 2022년에는 113.0원으로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 연 매출액을 산정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비주거용 주택용 중 하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다.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다.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속자 분산을 위해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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