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가 쏟아진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이것'

2023. 9. 1. 15:29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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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어 더 이상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비해 대중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수도권에서 경매 물건은 매달 약 3,000건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대중화되어서가 아니라, 좋은 경매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돈 되는 좋은 경매물건을 찾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민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방법의 모든 것을 풍부한 법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강의로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라는 무기를 통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매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아파트 경매 방법, 가장 쉬운 설명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매 절차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 경매 절차 미리보기
경매 신청 - 매각 준비 - 매각 / 매수 - 매각 허가 결정 - 매각 확정 - 대금 납부


1. 경매 신청

부동산을 소유한 '갑'에게 돈을 빌려준 '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채권자인 은행이 '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회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갑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 준비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은 여러 가지 일에 착수합니다.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1)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2)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 조사 명령 3)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평가 명령 4) 채권자들에게 경매 정보 알림 5) 매각기일 결정 등 경매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매각 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모은 자료를 '매각물건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약칭 '매물서'라고도 하죠. 경매에 입찰 신청을 할 사람들은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경매 정보를 얻습니다.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할 문서입니다.

3. 매각 / 매수

정해진 매각기일이 되면 매각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매수 신청'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각각의 금액을 제시해 매수 신청을 하면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4. 매각 허가 결정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의 제기 신청을 받는 등 1주일의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5. 매각 확정

다시 1주일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문제 될 사항이 없다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매각 확정은 낙찰자가 완전한 매수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6. 대금 납부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소유자'가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및 투자자들을 보면 줍줍, 갭투자, 플피투자 등 너무 쉽게 묻지마 투자를 실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공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를 이해하면, 물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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