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술 취해 탄 건 접이식 전동 스쿠터‥적발 당시 CCTV 공개

2024. 8. 7. 22:00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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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8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보도 됐다.

‘뉴스룸’은 지난 6일 밤 11시께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룸’ 측은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가 넘어졌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7일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탔던 것은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최대 시속이 30km/h다.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됐다. 두 개 모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 후 2차 징계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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