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6. 22:20ㆍ경제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결국 숨졌다.
A 씨는 동호회 모임 중 B 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그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조금 더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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