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8. 19:33ㆍ경제
누적 수강생 180만 명을 기록한 한국사 스타강사인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메가스터디교육 소속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 씨는 과거 다른 강사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교육부와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6일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저자 6명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6명에게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씨의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 저자 9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저자 9명 중 서울대 교수 3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송의 원고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저자들이 이 씨의 교재를 확인해보니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에서 사용된 전체 사료 107개 가운데 80개가 무단 전재됐다. 무단 전재한 사료는 부분을 베낀 정도가 아니라 번역하고 교열한 사료를 아예 그대로 '긁어서 붙여' 만든 수준이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이 씨가 자신의 책에 넣은 35개의 사료 해설 중 33개도 그대로 무단 전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참고문헌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바람에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참고문헌 오류도 그대로 싣게 됐다.
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씨의 '거짓말 강의' 때문이다. 이 씨는 해당 교재로 강의를 하면서 "사료를 긁어서 타이핑한 게 아니라 일본 논문 전집과 중국사 논문 전집, 중국사 강좌, 한문까지 다 직접 번역했다"며 "대학교 전공 강좌랑 다를 바 없는 고혈을 짜내서 만든 강의"라고 자랑했다.
저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집필한 책을 '긁어 붙여서' 만들었으면서 저렇게 학생들을 속인 행위는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옳지 못하다"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부당이익을 취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결국 자신의 교재 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아름 강사가 자신의 교재를 도용했다며 "수년간의 노력이 도둑질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울분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더팩트>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적인 통화는 어렵다. 이메일로 소통해달라"는 거부 의사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학원가 관계자는 "사실 요즘 학원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저작권과 관련된 강사들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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