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인생 망가뜨릴 것"…전 연인 협박한 여성의 최후
지난해 1월 사귀던 남자 B씨와 이별 통보를 한 여성 A씨.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귈 때 준 돈과 물건값을 돌려 받아야 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B씨가는 그러나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에게 사귀는 기간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