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뜯긴 해외 성매매...알고보니 절친의 계략
60대 사업가가 해외 골프 후 무심코 한 성매매로 13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절친의 계략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말 A씨 등과 함께 골프 친목을 위해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출국을 앞두고 현지 브로커를 통해 '체포조'로 나설 캄보디아 경찰을 섭외했습니다. 이어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날..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