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母)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연말까지 만 0세 아동 가구는 70만원, 1세는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