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슈링크플레이션’ 압박 가한다…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3000만원
가격을 그대로 두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만연한 가운데 업계가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용량 등을 줄이면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특히 식품·유통업계가 제품 용량을 변경하면 사전에 알려야 하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 용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