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주요호텔 수영장 등 ‘문신금지’ 정책 시행 “개인 자유 침해” vs “불쾌감 유발” 찬반 “과도한 문신 노출은 피해주세요”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일부 호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서 문신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No Tatoo Zone)’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문신 인구 1300만명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과한 문신은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대형 헬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신 노출은 지양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헬스장 특성상 신체 노출이 자유로운데, 팔·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은 회원 간 위화감을..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