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치사량 '좀비 마약' 불법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59)와 임모씨(42)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훼손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와 임씨는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