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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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차 언제 쓸까?…'이 날'에 내면 최대 9일간 쉰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엔 주5일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합쳐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올해보다 이틀 늘었다. 특히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4번이나 있어 연차 등을 붙여 여행을 갈 수 있다. 2월 설연휴는 대체휴일이 포함돼 있어 금·토·일·월(9·10·11·1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3월은 금요일인 3.1절부터 사흘(1·2·3) 연휴가 있다. 5월 어린이날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토·일·월(4·5·6) 사흘이다. 9월엔 최장 추석 연휴가 찾아온다. 추석연휴는 토·일·월·화·수(14·15·16·17·18)로 닷새간인데, 직장인이 목·금(19·20)에 휴가를 낼 경우 9일까지 쉴수 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10월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므로 월·화 또는 목·금 이틀간 연차를 사..
2023.12.30 -
남들은 연말정산 77만원씩 돌려받는데…난 100만원 토했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의 70%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천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난 수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50만 원, 2019년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70만 원을 넘어섰다. 반면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