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갈 때 칫솔 챙기세요"…다음달 말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