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있는 사무실서 상의 탈의한 간부… 법원 "징계 적법"
여경을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통화한 해양경철청 간부가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경 소속 A경정이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법한 징계라며 해경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경정은 2021년 12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채 상의 속옷만 입고서 통화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경 3명도 있었다. 그는 그해 3월에는 건강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경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도록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해당 여경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병가가 아닌 재택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A경정은 다른 직원에게 병가 신청을 지시했고, 이후 자신..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