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연체이력 공유 제한한다 '290만명 신용사면'
서민 성실상환자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권은 이날 공동협약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