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핵심증인 MC몽, 3차례 출석 거부…법원, 강제구인 방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