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법' 제정에 성남 모란시장 관련 업소들 '한숨'
"한때는 전국 최대 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30년 넘게 식용 목적으로 개를 팔았는데 이제 이 장사도 접어야겠네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성남 모란시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 개 식용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