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 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