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3)
-
대구서 롤러코스터 지상 12m 지점서 멈춰…승객 17명 구조
설을 맞아 유원지 등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10일 오후 2시13분 대구 달서구 이월드의 롤러코스터가 멈춰섰다. 롤러코스터는 출발 직후 지상 12m 높이에서 작동을 멈췄다. 탑승객 17명은 직원의 도움으로 놀이기구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월드 측은 이날 오후 2시18분 안전조치를 끝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월드 측은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놀이기구가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2.10 -
“PF사태로 공매行”...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수분양자들, 25억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구 수성구 소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수분양자 25명은 이날 시행수탁사 겸 매도주체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총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매 진행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작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원고들은 2022년 11월부터 각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택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1·2순위 청약에서 146가구 모집에 108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0.74대1)하는데 그쳤다. 또 이후 계약 포기가 잇따랐다. 이에 일부 원고들은 ‘계약 이후 매매대금이 낮아지는 경우 매매대금을 소급 적용해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반환(안심보장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4.02.02 -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