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정신병” 속인 국대 출신 유명 BJ, 결국 ‘유죄’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에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한 유명 게임 유튜버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