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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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천만원대 추징금 해명 "악의적 탈세 아냐"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해명했다.
2023.12.26 -
“초라한 내월급” 억대연봉 132만명 넘었다
국세청이 2022년 소득에 대한 2023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연봉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17% 넘게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의 연봉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시 근로자는 4997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3565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131만 7000명이었다. 1년동안 약 20만명이 새로 억대 연봉자가 된 셈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봉도 빠르게 올..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