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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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휴일, 퇴근 뒤 연락하면 과태료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2024.04.04 -
'코인 상장 뒷돈' 핵심증인 MC몽, 3차례 출석 거부…법원, 강제구인 방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