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주차장 캠핑 사라진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하고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시 1차 위반 3..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