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고소인 “제 오해였다”…사기미수 혐의 소송 취하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22일 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이 곽모 씨이던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A 산부인과를 인수했다. 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가 동의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10년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초상권..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