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대한 모든 것, 민방위, 예비군은 유급휴가? 대체공휴일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

2023. 9. 5. 11:46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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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모두 같은 빨간날이지만 유급으로 적용되는 휴일도 있고 무급으로 적용되는 휴일도 있어 헷갈린다.

 

도대체 어느 휴일이 유급이고 무급인지 알아봐야겠다.

 

 

 

※ 23년의 법정공휴일은 67일이다.

 

유급 휴일


 

※ 법정공휴일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저에 따라 보                                장  되는 휴일이다.

< 임시공휴일, 선거일, 명절,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이 해당된다.>

 

 

▶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2020년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중에 있어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주 재량에 따라 혜택 적용 유무가 결정된다.

 

 

 

※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 "유급연차"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                             는 휴일이다.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수당을 받는다


※ 법정휴일(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온다. 그러나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오티를 받을 수 있다.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다.

 

▶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 8시간 초과하면 2배 이다.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처리

휴일근로에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중복하여 모두 지급한다.  (대법원 판례 90다6545)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도 50%를 가산한다.

휴일근무에다 야간근무면 2배로 가산한다.

 

 

대체공휴일 유급 ?


▶ 대체공휴일은 어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 대체휴일 : 다른 근로 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대체휴일을 받았다면 휴일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다.)

 

 

 

 

무급휴일


※ 무급휴일은 근무는 하지 않지만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민방위 훈련에서도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적용하는 시간의 경우는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와 맞물리는 시간에만 한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무급휴가의 종류

 

1.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은  예비군 및 민방위

 

2. 여성 근로자가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의 생리휴가

 

3.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질병, 노령,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는 가족 돌봄 휴가

 

4. 질병, 질환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일 때 회사에 휴가로 승인 받은 병가

 

5. 근로기준법상 명시되는 유급휴가가 아닌 여름휴가(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약정휴일로 적용되기도 한다.)

 

약정휴일


* 약정휴일이란 법에서는 정한 적 없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로 노사창립기념일이나 회사창립기념일이 있다.

 

 

▶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협약을 중요시해야 한다.

 

▶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약정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처럼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법정 휴일과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판례로 남아 있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임금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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