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만원 국채, 나도 투자해볼까"

2024. 5. 30. 17:48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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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올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이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은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의 국채를 살 경우 가산금리·연복리 적용할 경우(세전) 10년물은 10년후 약 1억4370만원을, 20년물은 20년후 약 2억7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노후 대비, 자녀의 학자금 마련, 목돈 투자 등 국민의 자산 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채 수요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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