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불법입양한 남녀…신생아 사망하자 밭에 암매장

2024. 6. 4. 21:38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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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남녀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입양된 지 약 2주 만에 숨졌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기가 숨지자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력은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했다. 이후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동거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행정 당국이 경찰에 제공한 통신 기록 등 단서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미혼모인 여아의 모친은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모친이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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