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3. 13:48ㆍ경제
가격을 그대로 두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만연한 가운데 업계가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용량 등을 줄이면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특히 식품·유통업계가 제품 용량을 변경하면 사전에 알려야 하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 용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요 생필품 용량·규격·성분이 달라지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판매처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체의 용량 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포장지 용량 표시는 ‘변경 전 용량’에서 ‘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식품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이 바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 84개에서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대상을 늘린다.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단위가격 표시는 온라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포함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마련할 방침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 정보와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정보를 선별해 각 유통사에 알리면 유통업체는 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확대 개편된 참가격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자율협약 이행점검‧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해 소비자원 내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참가격 조사 품목 외 품목들에 대해선 소비자단체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 들여다본다. 또 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는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통사와 자율 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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